크루즈투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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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화속으로 떠나는 북유럽 크루즈
북유럽 크루즈

#크루즈

#북유럽

#해외여행

#덴마크

#노르웨이

#스웨덴

#핀란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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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정보
  • 여행 기간

    2025년 6월21일(토) ~ 6월 30일(화) - 7박10일

  • 이용 항공

    핀에어

  • 여행 문의

    053-955-5058

여행 경비
  • 1인 요금

    6,080,000원

여행 소개

신이 빚은 자연, 웅장한 피오르드와 아기자기한 마을🏕
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😍
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만 같은
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?!
낭만 가득한 북유럽으로 떠나보세요💗

북유럽 하이라이트 4개국
주요 관광지만 쏙!쏙!
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
📍덴마크 - 노르웨이 - 스웨덴 - 핀란드


📆출발일
2025년 6월21일(토) ~ 6월 30일(화) - 7박10일


📢 선착순 20명 한정


망설이는 순간 마감! 바로 문의 주세요~!
📞 053-955-5058
 

✔놓칠 수 없는 체크 포인트
- 차별화된 일정으로 최적의 북유럽 관광 제공
- 전문 인솔자 동행
- 크루즈 숙박 2회
- 플롬 산악 열차 포함
- 숙소&식사 올 포함
- 노쇼핑 & 노옵션 & 노팁
- 힘든 육로 이동 최소화 (열차&항공 이동)

*** 예약하시면 여행자보험 포함시켜드립니다.

*** 천재지변등의 이유로 진행이 불가할 경우 일정에 대한 환불이나 변상은 없습니다.

*** 싱글차지 안내 : 105만원 / 1인당 / 전일정

 

포함 · 불포함 내역
  • 포함내역

    전구간 항공, 유류할증료, 전일정 숙박, 일정상 명시된 식사, 일정상 명시된 관광지, 전용차량, 크루즈 비용, 북유럽인솔자

  • 불포함 내역

    여행자보험, 개인경비, 매너팁, 추후 인상되는 유류할증료 및 택스, 공동경비 1인 100유로(성인, 아동 동일)

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
  • 상품 약관

    ·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·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.

  • 계약금 규정

    ·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6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
    ·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    ·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  • 취소료 규정

    · 이 상품은 항공(또는 선박) 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 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· 여행 개시 31일 전(~ 31)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

    · 여행 개시 30일 전(~ 30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20일 전(29 ~ 2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0일 전(19 ~ 1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5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8일 전(9 ~ 8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4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3일 전(7 ~ 3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0일 전(2 ~ 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70% 배상

      *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 규정은 약관 참조)

  • 취소 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

    ·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· 여행사는 고객에게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

  •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

    ·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·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      가. 여행 개시 7일 전(~ 7)까지 통지 시 계약금 환급

      나. 여행 개시 1일 전(6 ~ 1)까지 통지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  다. 여행 당일 통지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•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

    ·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가.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· 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나.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(철수 권고) · 4단계(여행 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다. 항공 · 철도 ·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·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      * 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