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 기간
3박5일
이용 항공
티웨이항공
여행 문의
1533-4512
4/01~02, 4/10~11, 4/29 : 토, 일, 월, 화
529,000원
4/01~02, 4/10~11, 4/29 : 수, 목, 금
569,000원
4/30, 6/04~05 : 수, 목, 금
849,000원
4/03~09, 4/12~28 : 토, 일, 월, 화
459,000원
4/03~09, 4/12~28 : 수, 목, 금
499,000원
5/01~03 : 토, 일, 월, 화
919,000원
5/01~03 : 수, 목, 금
999,000원
5/04, 6/06 : 일, 금
599,000원
5/05 : 월
549,000원
5/06~6/03, 6/07~6/30 : 토, 일, 월, 화
459,000원
5/06~6/03, 6/07~6/30 : 수, 목, 금
499,000원
7/01~15, 8/31~9/30, 10/10~25 : 토, 일, 월, 화
699,000원
7/01~15, 8/31~9/30, 10/10~25 : 수, 목, 금
749,000원
7/16~22, 8/16~30 : 토, 일, 월, 화
729,000원
7/16~22, 8/16~30 : 수, 목, 금
779,000원
7/23~8/15, 10/01 : 토, 일, 월, 화
899,000원
7/23~8/15, 10/01 : 수, 목, 금
949,000원
10/02~09 :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
1,499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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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최소출발 1명부터 가능합니다.
■ 티웨이항공 무료 수하물 15kg입니다
■ 앞좌석 및 비상구 좌석 구매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.
■관광패키지 / 시내셔틀
1.방파콩섬 보트트립 관광 $45/1인
2.방콕 짜오프라야강 썬셋크루즈 $60/1인
3.파타야 관광투어 패키지 $100/1인
4.골프장 10분거리 시내야시장 $5/1인
포함내역
왕복 항공료, TAX, 유류할증료(4월기준)
숙박(2인1실)
무제한 그린피(그린피 3회)
일정상 기재된 식사(조/중/석)
여행자보험
불포함 내역
전동카/캐디피/캐디팁
-1인당/18홀 : $30(2인1카), $46(1인1카)
왕복 미팅/샌딩(1인당) : 4명시 $50, 3명시 $60, 2명시 $80, 1명시 $100
타이전통마사지(팁포함) $30(2시간)
싱글차지: 9만원/인
상품 약관
·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계약금 규정
·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·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
·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규정
* 당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· 여행 개시 30일 전(~ 30)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
· 여행 개시 20일 전(29 ~ 2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% 배상
· 여행 개시 10일 전(19 ~ 1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5% 배상
· 여행 개시 8일 전(9 ~ 8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20% 배상
· 여행 개시 1일 전(7 ~ 1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·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*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 규정은 약관 참조)
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
·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 개시 7일 전(~ 7)까지 통지 시 계약금 환급
나. 여행 개시 1일 전(6 ~ 1)까지 통지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 당일 통지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
가.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· 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(철수 권고) · 4단계(여행 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 · 철도 ·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* 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