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프투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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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빈티엔CC 27홀 *3회
나트랑 나라빈티엔CC 3박5일 - 부산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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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정보
  • 여행 기간

    3박5일

  • 이용 항공

    에어부산(BX)

  • 여행 문의

    1533-4512

여행 경비
  • 문의 시 날짜 지정

    1,159,000원

여행 소개

🎯 2025!! 나트랑 나라빈티엔 상품 OPEN !!! [부산출발]

[ 부산출발: 나트랑 나라빈티엔cc 3박5일 ]
- 출발일: 2024. 1월~ 2025.03월 (3박5일패턴)
- 상품가: 1,159,000원 ~

- 항 공:
에어부산BX / 골프위탁수화물: 1인 23KG+기내반입 10KG (*골프팩확인필수)

- 골 프: 나라빈티엔 cc (총 81홀)
(KNcc변경시-18홀기준 5만원추가, 중식불포함.티시간보장x)

✴ 나트랑 나라빈티엔 3박5일 ✴
🛫🛫🛫에어부산 항공기준🛬🛬🛬
✔부산-나트랑: 데일리 운항 (11월 30일 발권기준 특정일자 및 비패턴시 별도문의)

 

►일정표

 

 

☑ 체크포인트 !!
✔ 나라빈티엔 27홀라운드기준
✔ 5성급 특급리조트 숙박기준(깜란지역 소재)
✔ 전일정 식사포함 (단,KN 진행시는 중식불포함)
✔ 골프비용 - 그린피, 카트피, 캐디피 포함

✔ 골프장 2색진행 가능 (나라빈티엔cc / KNcc)
다이아몬드 원하실경우 별도문의가능

포함 · 불포함 내역
  • 포함내역

    왕복항공료 및 택스, 2월 유류할증료, 5성리조트(2인1실), 식사, 81홀 그린피+캐디피+카트비, 여행자보험

  • 불포함 내역

    유류할증료 변동분, 개인경비, 매너팁,
    미팅/샌딩비 $70/인(4인기준-팀당 $280),
    캐디팁 $27/27홀/인(1인1캐디),
    주말 및 국경일 추기비 4만원/인/일

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
  • 상품 약관

    ·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·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.

  • 계약금 규정

    ·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3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
    ·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    ·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  • 취소료 규정

    · 이 상품은 항공(또는 선박) 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 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· 여행 개시 31일 전(~ 31)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

    · 여행 개시 30일 전(~ 30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20일 전(29 ~ 2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0일 전(19 ~ 1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5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8일 전(9 ~ 8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4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3일 전(7 ~ 3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0일 전(2 ~ 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70% 배상

      *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 규정은 약관 참조)

  • 취소 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

    ·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· 여행사는 고객에게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

  •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

    ·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·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      가. 여행 개시 7일 전(~ 7)까지 통지 시 계약금 환급

      나. 여행 개시 1일 전(6 ~ 1)까지 통지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  다. 여행 당일 통지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•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

    ·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가.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· 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나.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(철수 권고) · 4단계(여행 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다. 항공 · 철도 ·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·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      * 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