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프투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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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순CC, 해피니스CC, 베르힐CC
전라도 화순권 골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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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정보
  • 여행 기간

    2~3일

  • 이용 항공

    자차 또는 리무진버스

  • 여행 문의

    1533-4512

여행 경비
  • 1박2일 주중

    265,000원

여행 소개

🌼 1~2월 화순권 동계요금안내!!!

❇ 전남⛳화순권 골프장 🚗자차 패키지 ❇

💁‍♀이용골프장:

⛳화순CC[27홀]

⛳해피니스CC[36홀]

⛳베르힐CC[27홀]

✅포함:⛳그린피+🛺전동카트+🏨숙박료+🥘클럽조식


=> 숙박: 골프텔(2인실)기준으로 하되, 객실 안될경우 비즈니스호텔 변경진행(추가비용 발생)
=> 예약시 안내받은 티업만 실제 티업시간이 단체팀 및 코스정리로 인해 안내받은 시간보다
1-2타임 앞뒤 변경 가능합니다.

골프 상품의 특성상 바로 결제가 안되십니다.

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. 

1533-4512

포함 · 불포함 내역
  • 포함내역

    그린피, 카트비, 골프텔, 조식

  • 불포함 내역

    교통비(상품별 상이)
    캐디피
    개인경비

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
  • 상품 약관

    ·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특별약관(내륙)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·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.

  • 취소료 규정

    · 이 상품은 항공(또는 선박) 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 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· 여행 개시 4일 전(~ 4)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

    · 여행 개시 3일 전(~ 3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2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2일 전(~ 2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일 전(~ 1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당일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0% 배상

      *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 규정은 약관 참조)

  • 취소 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

    ·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· 여행사는 고객에게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

  •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

    ·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24시간 이전까지,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 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·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  •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

    ·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제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가. 여행 일정에 포함된 지역 ·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· 시설 폐쇄 · 시설 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나. 계약 체결 이후 여행 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(출발)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다. 계약 체결 이후 필수 사회 ·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· 계약 체결 이후 여행 지역에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 · 연기 및 이동 자제 권고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