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출발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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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- 다낭 패키지 3박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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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정보
  • 여행 기간

    3박5일

  • 이용 교통

    티웨이항공

  • 여행 문의

    1533-4512

여행 경비
  • [품격] 4/01~4/29, 5/06~6/03, 6/07~6/30 : 토, 일, 월, 화

    679,000원

  • [고품격] 4/01~4/29, 5/06~6/03, 6/07~6/30 : 토, 일, 월, 화

    749,000원

  • [요트투어] 4/01~4/29, 5/06~6/03, 6/07~6/30 : 토, 일, 월, 화

    759,000원

  • [품격] 4/01~4/29, 5/06~6/03, 6/07~6/30 : 수, 목, 금

    719,000원

  • [고품격] 4/01~4/29, 5/06~6/03, 6/07~6/30 : 수, 목, 금

    789,000원

  • [요트투어] 4/01~4/29, 5/06~6/03, 6/07~6/30 : 수, 목, 금

    799,000원

  • [품격] 5/05, 6/04~06 : 토, 일, 월, 화

    909,000원

  • [고품격] 5/05, 6/04~06 : 토, 일, 월, 화

    979,000원

  • [요트투] 5/05, 6/04~06 : 토, 일, 월, 화

    989,000원

  • [품격] 5/05, 6/04~06 : 수, 목, 금

    949,000원

  • [고품격] 5/05, 6/04~06 : 수, 목, 금

    1,019,000원

  • [요트투어] 5/05, 6/04~06 : 수, 목, 금

    1,029,000원

  • [품격] 4/03 : 수

    949,000원

  • [고품격] 4/03 : 수

    1,019,000원

  • [요트투어] 4/03 : 수

    1,019,000원

  • [품격] 5/01 : 목

    1,069,000원

  • [고품격] 5/01 : 목

    1,139,000원

  • [요트투어] 5/01 : 목

    1,139,000원

  • [품격] 5/02 : 금

    1,219,000원

  • [고품격] 5/02 : 금

    1,289,000원

  • [요트투어] 5/02 : 금

    1,289,000원

  • [품격] 5/03 : 토

    1,169,000원

  • [고품격] 5/03 : 토

    1,239,000원

  • [요트투어] 5/03 : 토

    1,239,000원

  • [품격] 5/04 : 일

    1,119,000원

  • [고품격] 5/04 : 일

    1,189,000원

  • [요트투어] 5/04 : 일

    1,189,000원

여행 소개

💓 대구 다낭 패키지 

* 기간 : 25.03.30 ~ 10.31
* 패턴 : 3박5일 데일리 운항

 

* 항공스케쥴 

대구 - 다낭  21:10 - 23:55

다낭 - 대구 01:30 - 08:15
 


1) 품격

- 노팁상품 / 5성급 호텔 / 가이드 기사경비 포함
- 바나산 & 호이안 야간시티투어(바구니배, 씨클로) 포함
- 객실당 과일바구니 1개 증정
- 전신마사지 120분 1회 + 발마사지 90분 포함[팁별도/아동제외]

 

 

2) 고품격

- 노팁상품 / 5성급 호텔 / 가이드 기사경비 포함
- 바나산 & 호이안 야간시티투어(바구니배, 씨클로) 포함
- 객실당 과일바구니 1개 증정
- 전신마사지 120분 2회 + 발마사지 90분 포함[팁별도/아동제외]

-아오자이쇼 또는 차밍쇼 관람 

 

 


3) 요트투어 상품
- 노팁상품 / 5성급 호텔 / 가이드 기사경비 포함
- 바나산 & 호이안 야간시티투어(바구니배) 포함
- 망고도시락(1인1개), 반미 (1인1개) 제공
- 럭셔리 선상요트 체험 (스노쿨링, 줄낚시, 패들보트, 선상미끄럼틀, 다과&음료 제공)
- 전신마사지 120분체험 1회 / 선짜 마리나 카페 음료 1잔제공
★ 필수 옵션 아닌 자율 선택관광 진행

[[[ 품격 ]]]

[[[ 고품격 ]]]

 

[[[ 요트투어 ]]]

싱글차지 : 16만원//3

☛ 쇼핑센터 3회방문 기준 [침향노니, 건과일샵, 잡화, 라텍스 중] 

베트남 독립 기념일 및 불꽃놀이기간 써차지 별도입니다. [4~5월 독립기념일, 6~7월 불꽃놀이기간]

202511일부터 베트남 입국시 전자담배 소지가 불가합니다

*14세 미만 자녀 동반 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필수입니다.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 인터넷발급가능

*14세 미만 아동 부모 미동행 시 영문 공증 부모위임장 + 영문가족관계증명서 필수입니다.

*출국시 여권만료기간 6개월 이상(출국일기준)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 (사증란 포함)에 훼손, 낙서등 있을 경우 출국 거부됩니다.

포함 · 불포함 내역
  • 포함내역

    왕복 항공료, TAX, 유류할증료(4월기준)
    숙박(2인1실)
    전일정 식사
    전용차량
    관광지 입장료
    가이드 및 기사 경비
    여행자보험

  • 불포함 내역

    유가변동분
    매너팁
    개인경비
    호텔 써차지(독립기념일, 불꽃놀이기간)

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
  • 상품 약관

    ·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계약금 규정

    ·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
    ·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    ·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  • 취소료 규정

    · 여행 취소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
      * 당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
    · 여행 개시 30일 전(~ 30)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

    · 여행 개시 20일 전(29 ~ 2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0일 전(19 ~ 1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5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8일 전(9 ~ 8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2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일 전(7 ~ 1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    *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 규정은 약관 참조)

  •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

    ·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·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      가. 여행 개시 7일 전(~ 7)까지 통지 시 계약금 환급

      나. 여행 개시 1일 전(6 ~ 1)까지 통지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  다. 여행 당일 통지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•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

    ·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가.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· 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나.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(철수 권고) · 4단계(여행 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다. 항공 · 철도 ·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·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      * 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