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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출발 방콕파타야 패키지
태국 방콕 파타야 3박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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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정보
  • 여행 기간

    3박5일

  • 이용 교통

    티웨이항공(TW)

  • 여행 문의

    1533-4512

여행 경비
  • 4/06, 22, 27 : 일, 화

    499,000원

  • 4/08~09,, 4/12~28 : 토,일,월,화

    579,000원

  • 4/08~09,, 4/12~28 : 수, 목, 금

    619,000원

여행 소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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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• 항공

 

티웨이항공 [대구⇔방콕] 

 

•• 숙박

 

방콕[1박] : 자인방콕, 골든튤립소버린, 그랜드하워드 또는 동급 (준특급)

파타야[2박] : 그랜드팔라조, 헬스랜드, 브라이튼, 웨이 또는 동급(특급)

 
 •• 핵심POINT
 
 - 노팁,노옵션
 
 - 식사 업그레이드 :
   나혼자산다에서 방영 후 핫한 현지식+랭쎕(등뼈찜), 타이씨푸드, 무제한삼겹살, 망고비빔밥, 한식(닭갈비정식 OR 닭도리탕 OR 제육쌈밥정식 OR 불낙전골) 
 
 - 태국전통맛사지 체험 2시간(소아제외/팁별도) 
 
 - 왓포사원 
 
 - 파타야 필수 방문코스 황금 절벽사원 관광
 
 - 방콕 최대규모의 야시장 아시아티크 방문
 
 - 루프탑에서 맥주 또는 소프트 드링크 1잔 제공(1인1잔) - 시암앳시암 또는 버진루
 
 - 욧시암크루즈  
 
 - 요트크루즈(스노쿨링,바다낚시) 
 
 - 파타야  최대 수상시장 플로팅마켓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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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아동요금은 성인과 동일합니다.

* 여권 만료일자는 반드시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 [훼손,낙서금지]

* 태국 입국시 담배는 1보루, 술은 1병(1L)이 규정입니다. [전자담배는 소지금지] 

* 파타야 해변 및 산호섬에서 금연입니다. [흡연시 100,000바트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]

* 단독행사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.

* 티웨이항공의 무료 위탁수화물의 갯수는 1개이며, 무게는 15Kg입니다.

* 쇼핑[3회] 일정이 있는 상품입니다.

포함 · 불포함 내역
  • 포함내역

    왕복항공료 및 유류할증료(4월기준)
    호텔(2인1실)
    전일정 식사
    관광지 입장료
    가이드/기사
    여행자보험

  • 불포함 내역

    유류할증료 변동금액
    기타 개인경비, 매너팁
    싱글차지 13만원/1인/3박

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
  • 상품 약관

    ·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계약금 규정

    ·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
    ·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    ·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  • 취소료 규정

    · 여행 취소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
      * 당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
    · 여행 개시 30일 전(~ 30)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

    · 여행 개시 20일 전(29 ~ 2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0일 전(19 ~ 1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5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8일 전(9 ~ 8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2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일 전(7 ~ 1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    *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 규정은 약관 참조)

  •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

    ·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·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      가. 여행 개시 7일 전(~ 7)까지 통지 시 계약금 환급

      나. 여행 개시 1일 전(6 ~ 1)까지 통지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  다. 여행 당일 통지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•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

    ·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가.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· 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나.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(철수 권고) · 4단계(여행 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다. 항공 · 철도 ·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·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      * 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