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출발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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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구 출 발 / 대 만 패 키 지 여 행
대 구 출 발 / 대 만 패 키 지 여 행

#해외여행

#대구출발

#티웨이항공

  • 투어 이미지_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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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정보
  • 여행 기간

    3박 5일

  • 이용 교통

    티웨이항공

  • 여행 문의

    1533-4512 // 053-955-5058

여행 경비
  • 3/29~4/29, 5/5~6/3, 6/7~30, 8/31~9/30, 10/10~25 토,일,월,화

    699,000원

  • 3/29~4/29, 5/5~6/3, 6/7~30, 8/31~9/30, 10/10~25 수,목,금

    749,000원

  • 4/30, 7/1~23, 8/16~30 토,일,월,화

    759,000원

  • 4/30, 7/1~23, 8/16~30 수,목,금

    799,000원

  • 5/3,4, 6/4, 6/6, 7/24~8/15, 10/1 토,일,월,화

    899,000원

  • 5/3,4, 6/4, 6/6, 7/24~8/15, 10/1 수,목,금

    959,000원

  • 5/1,2, 6/5, 10/2~9 목,금

    999,000원

  • 5/1,2, 6/5, 10/2~9 일,월,화,수,목,금,토,일

    1,249,000원

여행 소개

< 아시아의 맛집, 6대미식여행, 인생샷 명소, 옛거리 맛집체험 >

+ 대만식 상요리 + 몽골리안바비큐 + 우육면 + 샤브샤브 + 제육삼밥 + 딘타이펑 딤섬 

+ 미식여행특전
 - 홍등이 별빛보다 아름다운 곳 '지우펀'에서 제공하는 달콤한 땅콩 아이스크림 시식.
 - 단수이 옛거리에서 맛보는 대만 최고 인기 간식, 대왕카스테라 시식.
 - ‘짠내투어’에서도 다녀간 바삭촉촉한 대왕 오징어 튀김 시식.
 - 대만의 필수코스, ‘딘다이펑'에서도 맛보는 수제 딤섬.
 - 요리사가 즉석에서 볶아주는 몽골리안 BBQ.  국물이 일품인 소고기라면 유육면.

포함 · 불포함 내역
  • 포함내역

    1. 왕복 그룹 항공권
    - 왕복 TAX [왕복공항세, 관광진흥개발기금, 전쟁보험료, 유류할증료(1월기준-39,400원)]
    -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  이에 따라 상품가 변동이 소폭 있을 수 있습니다. (변동시 추후 안내 예정)

    2. 전일정 호텔 투숙 (2인1실 기준)
    - 타이페이 : 플레티넘 호텔/ 프리덤 호텔/ 풀온 호텔 또는 동급
    * 룸타입은 선택불가 사항 입니다. 참고 부탁드립니다.

    3. 전일정 호텔조식 및 특식

    4. 기본관광지 입장료

    5. 전용차량 및 가이드

    6. 1억원 안심여행인증 해외여행자보험

  • 불포함 내역

    가이드경비($50/인-아동 동일),
    기타 개인경비 (선택관광 비용 및 각종 매너팁 등)
    - 매너팁은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    유가변동분
    추석연휴 써차지 (미정으로 추가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)

    ■ 2인1실 기준이므로 싱글로 방을 쓰실경우 싱글차지가 추가됩니다. (3박 24만원)
    ▷ 홀수 예약 시 3명이 1객실을 사용 하셔야 하며, 기본 2인1실에 간이침대(엑스트라베드)가 추가됩니다.

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
  • 상품 약관

    ·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계약금 규정

    ·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
    ·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    ·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  • 취소료 규정

    · 여행 취소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
      * 당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
    · 여행 개시 30일 전(~ 30)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

    · 여행 개시 20일 전(29 ~ 2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0일 전(19 ~ 1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5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8일 전(9 ~ 8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2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일 전(7 ~ 1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    *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 규정은 약관 참조)

  •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

    ·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·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      가. 여행 개시 7일 전(~ 7)까지 통지 시 계약금 환급

      나. 여행 개시 1일 전(6 ~ 1)까지 통지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  다. 여행 당일 통지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•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

    ·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가.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· 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나.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(철수 권고) · 4단계(여행 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다. 항공 · 철도 ·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·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      * 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