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출발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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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연휴 대구출발 홍콩 전세기 2회 확정
대구 홍콩 전세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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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정보
  • 여행 기간

    5일

  • 이용 교통

    그레이터베이항공

  • 여행 문의

    1533-4512

여행 경비
  • 1월25일출발

    1,390,000원

  • 1월29일출발

    1,490,000원

여행 소개

✈️대구-홍콩 전세기[그레이터베이항공]

📢 보다 편안한 대구출발, 전세기 타고 홍콩으로 떠나요!

[출발확정] 홍콩&마카오 품격 5일
♡ 홍콩 오전 도착으로 꽉 찬 4일 일정의 관광 가능
♡ 5성급호텔 – 니나츄엔완 호텔 웨스트 동급
♡ 홍콩섬 센트럴 지구 & 남부해변 러펄스베이 관광
♡ 홍콩 최고의 명소, 빅토리아피크(피크트램 편도탑승)
♡ 세련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MZ세대의 핫플레이스, 서구룡문화지구
♡ 1일 자유일정 포함으로 내 맘대로 맞춤 여행 가능
♡ 마카오 세계문화유산투어 – 세나두광장 &성바울성당
♡ 마카오 최고의 카지노호텔, 베네시안 리조트
♡ 가이드팁 포함

★출발일 및 상품가★
1월 25일(토) ~ 1월 29일(목) : 성인/아동 139만원
1월 29일(목) ~ 2월 02일(일) : 성인/아동 149만원

✈️ 항공스케줄 ✈️
대구-홍콩 HB8785 07:30-10:20
홍콩-대구 HB8784 02:05-06:30

🔊많은 문의 부탁 드립니다.

*** 3일차는 자유일정입니다. 식사와 차량, 가이드가 없습니다.

*** 추천옵션이 있는 상품입니다.

    - 홍콩나이트투어(2층버스+스타페리+몽콕야시장) $30

    - 디즈니랜드 $180 예정

    - 옹핑360(스탠다드)+퉁청아울렛(석식포함) $110

    - 마카오타워+윈팰리스 분수쇼 $45

    - 심천 투어(소인국, 꼬마열차, 1부쇼, 석식포함) $140 * 전신맛사지(45분) 별도 $45

*** 호텔 1인 사용료 (25일출발 : 23만원 / 29일 출발 : 33만원)

*** 쇼핑센타 3곳 방문합니다. (보석, 찻집, 잡화) / 차량 내 기념품 판매합니다.

 

► 홍콩 입국 시 전자담배는 소지 및 반입 금지입니다.

► 담배는 19개피, 양주는 1병입니다.

포함 · 불포함 내역
  • 포함내역

    왕복항공료 및 택스, 유류할증료, 호텔료(2인실), 전용차량, 한국인가이드, 일정상 관광지 입장료, 일정상 식사(특식2회), 여행자보험

  • 불포함 내역

    3일차 식사 및 차량/가이드, 선택관광비용, 개인경비

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
  • 상품 약관

    ·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·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.

  • 계약금 규정

    ·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3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
    ·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    ·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  • 취소료 규정

    · 이 상품은 항공(또는 선박) 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 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· 여행 개시 31일 전(~ 31)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

    · 여행 개시 30일 전(~ 30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20일 전(29 ~ 2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0일 전(19 ~ 1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5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8일 전(9 ~ 8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4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3일 전(7 ~ 3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0일 전(2 ~ 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70% 배상

      *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 규정은 약관 참조)

  • 취소 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

    ·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· 여행사는 고객에게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

  •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

    ·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·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      가. 여행 개시 7일 전(~ 7)까지 통지 시 계약금 환급

      나. 여행 개시 1일 전(6 ~ 1)까지 통지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  다. 여행 당일 통지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•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

    ·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가.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· 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나.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(철수 권고) · 4단계(여행 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다. 항공 · 철도 ·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·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      * 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