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출발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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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공항 출발 하노이 전세기
대구출발 하노이 패키지여행

#하노이

#베트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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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정보
  • 여행 기간

    3박5일

  • 이용 교통

    비엣젯항공

  • 여행 문의

    053-955-5058

여행 경비
  • [관광] 품격 2월2,10,18일

    949,000원

  • [관광] 품격 2월6,14,22,26일

    999,000원

  • [관광] 품격 1월29일

    1,199,000원

  • [관광] 고품격 2월2,10,18일

    1,249,000원

  • [관광] 고품격 2월6,14,22,26일

    1,299,000원

  • [관광] 고품격 1월29일

    1,499,000원

  • [관광] 사파 고품격 2월2,10,18일

    1,449,000원

  • [관광] 사파 고품격 2월6,14,22,26일

    1,499,000원

  • [관광] 사파 고품격 1월29일

    1,699,000원

  • [골프] 고품격 2월2,10,18일

    1,649,000원

  • [골프] 고품격 2월6,14,22,26일

    1,699,000원

  • [관광] 고품격 1월29일

    1,899,000원

  • [골프] 실속 2월2,10,18일

    1,499,000원

  • [골프] 실속 2월6,14,22,26일

    1,549,000원

  • [골프] 실속 1월29일

    1,749,000원

여행 소개

♥♥♥대구에서 하노이 직항이 뜹니다♥♥♥

[VJ]대구-하노이 직항!!

베트남의 수도, 정치, 경제, 문화의 중심지, 하노이
13세기에 건립된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사찰 중 하나이며, 베트남 불교의 중심지, 옌뜨국립공원
UNESCO 세계 자연 유산, 하롱베이
베트남의 스위스, 사파
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인기 여행지~!!
 

sticker


[VJ] 하노이/하롱베이/옌뜨
✅ 25년 1월 29일 ~ 2월 26일 총 8항차 - 3박5일
✅ 비엣젯항공
✅ 패턴 3박5일
✅ 스케쥴(변동가능)
대구/하노이 VJ*** 09:30-13:00
하노이/대구 VJ*** 01:00-08:00


🔵 하노이*하롱베이 품격 : 949,000원~
🔴 하노이*하롱베이 고품격(노팁노옵션) : 1,249,000원~
🔵 사파*하롱베이 고품격(노팁노옵션) : 1,449,000원~
🔴 골프(3색/DIC/스카이/닌빈) : 1,499,000원~

 

여권만료일은 여행 출발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.

여권 훼손(낙서, 찢어짐, 등) 시 출국이 불가합니다.

위탁수화물 무게는 1인 20Kg입니다.

선택 상품에 따라 ,,,

쇼핑 3(침향, 라텍스, 잡화, 커피 중 3회 방문)

및 가이드의 추천 선택관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 

전세기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.

포함 · 불포함 내역
  • 포함내역

    기본 : 항공료+택스,유류할증료, 4성 준특급호텔, 전일정 식사, 차량, 여행자보험, 생수

    각 일정표별 포함사항 상이하오니 체크 바랍니다.

  • 불포함 내역

    기본 : 개인경비 및 매너 팁(호텔 벨보이, 하우스키퍼, 마사지 팁 등)

    각 일정표별 불포함사항 상이하오니 체크 바랍니다.

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
  • 상품 약관

    ·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·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.

  • 계약금 규정

    ·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3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
    ·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    ·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  • 취소료 규정

    · 이 상품은 항공(또는 선박) 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 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· 여행 개시 31일 전(~ 31)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

    · 여행 개시 30일 전(~ 30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20일 전(29 ~ 2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10일 전(19 ~ 1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35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8일 전(9 ~ 8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4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3일 전(7 ~ 3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  · 여행 개시 0일 전(2 ~ 0일)까지 통보 시 여행 요금의 70% 배상

      *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 규정은 약관 참조)

  • 취소 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

    ·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· 여행사는 고객에게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

  •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

    ·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    ·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      가. 여행 개시 7일 전(~ 7)까지 통지 시 계약금 환급

      나. 여행 개시 1일 전(6 ~ 1)까지 통지 시 여행 요금의 30% 배상

      다. 여행 당일 통지 시 여행 요금의 50% 배상

  •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

    ·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가.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· 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나.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(철수 권고) · 4단계(여행 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  다. 항공 · 철도 ·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    ·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 ·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      * 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